한국학교수학회 논문투고 규정
1998.11.28. 제정
2021.04.01. 개정
제1조 (준거)한국학교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투고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주제)
학교수학 및 수학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창의적인 주제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논문투고)
논문투고는 학회 홈페이지(http://ksms.jams.or.kr)를 통하여 시행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단,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저자권)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의 포함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또한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 (원고작성)
원고는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국문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소속, 국문 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 문헌, 영문 논문 제목, 영문 요약문(주제어 포함) 순으로 배열한다.
제7조 (필요 기재 사항)
신규 또는 수정논문 투고시에는 논문 원본 파일에 저자정보 및 연구비지원기관명기 등 저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또한 본문에도 저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기재하지 않는다. 게재가로 확정된 이후에는 본 투고 규정에 따라 필요 기재 사항(저자명, 소속, 전자 우편 주소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원고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원고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본문의 모든 문단은 첫줄 들여쓰기(10.0pt)를 하고, 용지규격은 A4 , 본문은 신명조 10포인트, 요약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하며 줄 간격 140%, 장평 95%, 자간 -5%로 한다. ‘편집용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작성한다(단위 : mm).
왼쪽 : 30, 오른쪽 : 30, 위쪽 : 30, 아래쪽 : 45, 머리말 : 10, 꼬리말 : 10.
③ 논문제목 : 모든 제목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며 논문의 제목은 견명조 14 포인트, 각 소제목은 견명조 12 포인트, 신명조 12 포인트 순으로 한다. 상위 제목부터 하위 제목은 I. 1. 1) (1) ① 순으로 제시한다.
④ 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를 한글 저자명에 대한 각주로 표시하고 영문 저자명에 대한 각주에도 같은 내용을 영문으로 제시한다. 논문 기여도 순서로 저자를 기입하며 제1저자가 맨 앞에 오고 공동저자는 이어서 기입한다. 단, 교신저자가 제1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⑤ 원고에는 반드시 국문 및 영문으로 된 요약문(주제어 포함)을 첨부해야 한다. 국문 요약은 본문 앞에 영문 요약은 참고문헌 뒤에 배치한다. 국문(영문) 요약 앞에 논문의 국문(영문) 제목과 저자의 국문(영문)이름을 제시한다. 또한, 국문 주제어는 한글 요약 밑에 제시하고 영문 주제어(Key Words)는 영문 요약(Abstract) 밑에 제시한다.
⑥ 논문의 요약문은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포괄적 내용(목적,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결과, 결론 및 논의)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300자 내외의 국문과 600단어 내외의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또한 주제어는 5개 내외로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기재한다.
⑦ 그림이나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고 반드시 번호와 이름을 함께 기입하며 출판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⑧ 참고 문헌은 국내 문헌(책, 논문 순), 외국 문헌(책, 논문 순)으로 배열하되,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기록하고 첫 줄은 문단모양에서 내어쓰기(20.0 pt)를 한다. 참고 문헌 기재는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에서 제시하는 형태를 따른다.
제9조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15만원, 연구비 지원(기금 포함)을 받은 경우는 20만원을 논문 투고시 납부한다. 또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어 발간될 경우 10쪽까지 2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1쪽 초과 시 1만원씩 추가된다. 특별한 기금이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은 게재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상한은 50만원). 별쇄본은 PDF 파일로 제공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논문 저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에 관련하여 산출되는 관련 저작물 일체의 활용에 대하여 한국학교수학회에 위임해야한다.
② 저작권 위임은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포함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 이후 저자는 저작권 위임서를 한국학교수학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논문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참고문헌 제외, 5어절 이상 10% 이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